top of page
법정

Stewardship

Learn more about our stewardship and code of conduct

노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기 7개 원칙에 대한 책임 이행하고자 “노틱인베스트먼트 스튜어드십 코드”를 2021년 1월 1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에 의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PEF”)의 업무집행사원(이하”GP”)으로, 당사가 PEF 결성 및 운용함에 있어 유한책임사원 (이하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사업실적 및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ESG원칙을 반영한 당사의 투자심사세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며, 투자 이후 당사 투자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높은 수익률로 투자 회수함으로써, LP이익을 최우선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PEF운용 중 이해관계인 간의 실재적 및 잠재적 이해상충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해, 당사 리스크관리규정에 입각하여 PEF업무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GP 및 PEF,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리스크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생 가능한 이해 상충 이슈를 사전검토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만일, 투자 이해상충 이슈 발생시,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며 해당 위원들은 논의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방안을 제시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얻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당사는 하기와 같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혹은 경영진으로서 직접 경영 참여 혹은 이사회 구성원 지명

-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주요 경영, 재무, 비재무적 사항에 대해 최소 분기별 보고 수령, 투자대상회사의 중대한 사항 동의권 및 협의권 확보를 통한 투자이후 사후관리

- 당사의 투자이후 ESG체크리스트 의거, 투자대상회사를 지속 점검하여 ESG경영 도모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투자검토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와의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대상회사의 비전과 향후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투자집행 후에도 대면 혹은 비대면 컨퍼런스콜 등을 활용하여 경영진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이해상충 이슈나 리스크에 대해 사전검토하며,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 투자자 사전동의 사항으로 지정하여 투자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투자자 이익 침해가 우려될 경우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기조로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및 소집청구 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의 의결권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및 LP이익증진을 위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당사의 정기/수시 투자보고 및 경영진 정기회의로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의결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펀드 관련 법령 및 정관 의거, 연 1회 정기사원총회를 통해 펀드운용 상황 및 감사보고를 진행하며, 반기마다 펀드출자자에게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사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회사 및 펀드의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의 이행이 본 스튜어드십 코드 상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위해 각 담당 조직 및 협의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연 1회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기관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본부는 10년이상 투자경력의 핵심운용인력들을 주축으로, 다수의 M&A와 IPO, 바이아웃 경력을 보유한 인력과 산업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과반수는 외부 변호사 및 회계사로 선임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외, 투자본부와 관리본부를 분리하여 펀드운용 및 투자전후 제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 및 사후 관리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기관투자자의 선관주의 업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책임 정책 담당자 >

 - 책임자: 김성용 대표이사(02-6334-0131, sungyong.kim@nauticinv.com)

 - 담당자: 이나리 매니저(02-6334-0131, nari.lee@nauticinv.com)

bottom of page